상속포기 절차,기간,서류 등 쉽게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의 절차 및 기간,서류 등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 상속포기 절차,서류>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된 후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망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는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로 처리되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단, 상속포기한 본인 외에
다른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에게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상속될 수 있으니
상속포기를 신고할때에는 상속인 모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저만 상속포기하면 안되나요?
상속인이 될수있는 자는
피방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게 되는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에게만 상속포기 효력이 생길뿐
다른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할때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고모,이모,삼촌 등
상속인이 될수있는 사람 모두가
늦지않게 상속포기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고
빚이 많은걸 알고
상속인 대부분이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손자'는 하지 않았다면
손자는 상속인이 되어서 상속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서류
상속포기 준비서류는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한꺼번에 발급 가능합니다.
사망자(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말소자등본
서류는 1통씩...
단, 상속인 중 한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 하는 경우
사망자의 서류는 2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각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녀와 손녀,손자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
손녀,손자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으로 상속포기 절차,상속포기 기간,상속포기 서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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