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10분위 의미..꿀정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득분위의 10분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때
재산의 기준이라고 보면 될거 같네요..
국가장학금 심사시
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에 따라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에 소득·재산 조사 업무를 위탁해서
국세청,행정자치부,국토부,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소득(근로,사업,재산,기타,추정소득) 37종,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43종,
부채(금융기관 부채, 공공기관 대출금) 3종 및
자동차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됩니다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산정 결과 통지(휴대폰 문자,이메일) 받은 후 14일 이내
대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가능 범위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소득 증감,재산 증감 등
공적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합니다.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분위 > 이의신청안내 > 이의신청 주요사례]
소득분위 10분위는 가장 높은 단계로
국가장학금을 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소득이 높지도 않은데 10분위가 많다고들 하는데
혹시 모르는 재산이 있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ㅎㅎ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한국장학재단 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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